폐업 세무 절차 — 신고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장사를 접는 것과 폐업신고는 다릅니다
실제로 문을 닫으셨어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사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부가세 신고 의무가 계속 생기고 등록면허세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가게를 비웠다고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폐업신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폐업신고서를 내거나, 홈택스 휴·폐업 신고 메뉴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음식업이나 미용업처럼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로 인허가 폐업과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25일이 기한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남은 재고가 있으면 잔존재화로 잡아 신고에 반영해야 하는 것도 잊기 쉽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폐업하셨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신고합니다. 적자로 끝나셨더라도 장부로 신고해 두시면 결손금을 이후 15년간 이월공제 받을 수 있어 나중에 다시 사업하실 때 유리합니다.
폐업 전에 정리할 순서
- 폐업일까지 매출·매입 마감
- 남은 재고 자가소비 또는 폐기 처리
- 미수금·미지급금 거래처 정산
-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마무리
- 폐업신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부가세 확정신고 (말일부터 25일 이내)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발급도 수취도 안 됩니다. 철거비 세금계산서를 점포철거비 지원 증빙으로 쓰실 계획이라면 발급 시점을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세무는 상황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복잡하시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에 세무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그쪽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전화 상담 후 지역 담당 매니저가 직접 방문해 작업 가능 여부와 견적, 폐업 점포철거비 지원금 대상 여부까지 함께 안내드립니다.